딸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후 2시 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,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, 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,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▶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81421330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